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 개통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41가지(카드사용과 보험료 납부 금액 등)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수능응시료, 고향사랑기부금, 고용보험료, 영화관람료, 대학입학전형료 증빙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 조회 불가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2004년 출생자) 간소화자료 부모 제공 종료됩니다.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부모에게 계속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부모와 본인에게 모바일 안내문 전송)
의료비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날짜, 병원, 비용을 입력하면 국세청이 조사 후 증빙서류가 반영됩니다. 신고센터는 1월15일~17일까지(3일간)만 운영되고 이후에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매달 송금하여 월세를 내는데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월세현금영수증”이라고 검색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월세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85㎡ 이하 또는 4억원 이하 거주
현금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면 위 대상이 아니어도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월세 조회가 되게 하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꼭 미리 발급받아야 조회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잘못 알고 공제받으면 소득보다 과도하게 공제받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도 지난 한 해 중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지난해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둘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자녀 공제 받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18일부터는 예상 세액도 조회 가능하며, 절세정보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직장인 70%(1,400만명)가 평균 약 77만원을 공제받았으며, 반대로 약 400만명은 평균 106만원을 추가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링크 아래 참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기화식 가습기 본체 청소하는 방법 (0) | 2024.01.22 |
---|---|
자연기화식 가습기 디스크와 물통 청소(가습기 세척) (0) | 2024.01.21 |
염화칼슘이 눈을 녹이는 원리, 염화칼슘 제설작업의 단점 (1) | 2023.12.20 |
현관에 자전거 2대 거치하는 방법 /이지퀵 거치대 사용리뷰, 개조 사용(DIY) (0) | 2023.11.27 |
겨울철 방에 곰팡이 생기는 이유, 제거, 벽지 (0) | 2023.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