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간호사들
최근 의료대란에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 땐 PA간호사 역할 확대도 추진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그동안에도 과중한 업무에 힘든 데요. 의사의 공백에 더 업무가 과중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위협도 받는 상황입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진료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라면서 법적 보호 없이는 진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협의한 뒤 법적 안전망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PA간호사, 진료 보조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PA간호사가 무엇인지 다른 선진국의 PA현황에 대해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진료보조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Physician Assistant(이하 PA)는 의료팀의 일원으로,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환자의 진단,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의료 전문가입니다. PA는 환자의 병력을 수집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고, 소규모 수술을 수행하며, 환자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PA의 역할은 의료 기관의 유형과 위치, 그리고 해당 지역 및 병원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A는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특정 전문 분야에서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PA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인증된 PA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보통 2~3년 정도 소요되며, 광범위한 의학적 지식과 임상 기술을 제공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정기적인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 합니다.
PA는 의료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준 높은 환자 치료를 위해 기여합니다. PA의 활동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선진국별 PA현황
미국
PA 직업은 1960년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국은 PA의 개념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주요 국가입니다. 미국 내에서 PA는 의사의 감독 하에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주에서 활동이 인정됩니다. PA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된 PA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국가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약 17만명의 PA가 활동 중이며, 매년 5억 건 이상의 진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PA는 비교적 새로운 직업군이며, 주로 군대에서 시작되어 일반 의료 체계로 확산되었습니다. PA는 주로 온타리오, 매니토바, 알버타, 뉴브런즈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 팀의 일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P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Physician Associate'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Physician Associate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영국에서 도입되었으며, NHS(국립보건서비스)와 민간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Physician Assistant'보다는 'Assistant in Nursing'이나 'Nurse Practitioner'와 같은 다른 의료 전문직이 PA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PA 직업 자체는 호주에서 아직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시범 프로젝트와 연구를 통해 도입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Physician Assistant'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의료 팀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PA 직업은 네덜란드에서 2000년대 초에 도입되었으며, 특정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PA간호사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Physician Assistant(PA)라는 직책이 미국이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직업군은 아닙니다. 대신,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의료 인력은 주로 '의료기사'나 '간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 인력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환자 치료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의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PA와 같이 의사의 진료를 직접 보조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 일정 수준의 의료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나 규정은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스를 잡는 PA간호사는 전국에 약 1만여명 정도 있습니다. 부족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수술실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서 PA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동안 PA간호사의 정식활동이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요청은 있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 인력의 역할과 범위는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직업군의 교육과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간호사법에 의해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고,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교육과 자격, 업무 범위가 정의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P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의료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법적 근거는 지속적으로 논의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체계의 효율성 증대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 인력의 역할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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